구로구 자율적 간판개선사업 지원금 130만원으로 상향

간판개선사업 지원금 100만원 → 130만원 상향 2.1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구청 가로경관과나 메일로 소심의 신청 통과되면 간판 설치 후 보조금 신청

김정현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1/31 [09:53]

구로구 자율적 간판개선사업 지원금 130만원으로 상향

간판개선사업 지원금 100만원 → 130만원 상향 2.1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구청 가로경관과나 메일로 소심의 신청 통과되면 간판 설치 후 보조금 신청

김정현 대표기자 | 입력 : 2024/01/31 [09:53]

 (2023년 자율적 간판개선사업에 참여한 간판)

 

 (2023년 자율적 간판개선사업에 참여한 간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2024년부터 자율적 간판개선 사업의 지원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한다.

 

자율적 간판개선사업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간판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장 면적이 133㎡ 미만인 관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준일자 2023년 11월 1일 이후 개업, 업종 변경, 영업장 이전으로 간판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나 영업 중인 사업자가 불법ㆍ노후 간판을 엘이디(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한다.

 

업소당 벽면 이용간판 1개 기준 최대 100만원이었던 지원금이 올해부터 130만원으로 늘어났다. 초과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2월 1일부터 사업주가 소심의 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구청 가로경관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옥외광고 소심의를 통해 대상 간판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및 광고물설치 가이드라인 등에 적합하면 간판을 설치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된다. 심의 전 간판을 설치하면 지원이 불가하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가로경관과에 문의하거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지난해 총 122개 업소가 혜택을 받아 깔끔한 환경이 조성됐다”며 “간판 정비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구청 가로경관과 02-860-2970.

 

 

2024년 자율적 간판개선사업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4. 2. 1. ~ 12.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사업내용 : 불법·노후간판 철거 및 규격에 맞는 LED 간판 설치 지원

사업대상 : 아래 해당하는 133㎡ 미만의 관내 자영업자

- 신규 : 개업, 업종변경, 영업장 이전으로 간판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단, 기준일자(2023. 11. 1.) 이후 개업, 업종변경, 영업장 이전 사업자만 해당

- 기존 : 영업중인 사업자가 불법·노후간판을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금액 : 업소당 벽면이용간판 1개 기준, 최대 130만원 지원

 

※ 지원 제외대상

구로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간판을 교체한 사업자(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옥외광고사업자가 본인의 광고물을 제작·설치할 경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를 신청하는 사업자

‣ 불법영업(무허가) 행위 업소

‣ 휴·폐업중인 사업자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지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추진방법 : 업소주 자율적 개별 신청(업소별 정비)

추진절차

지원내용 공고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소심의 신청(자영업자) →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심의(구로구) → 간판 제작·설치 후 보조금 신청(자영업자)

현장 확인 및 보조금 지급(구로구)

 

접수방법 : 방문접수(가로경관과) 또는 메일접수(guroad@guro.go.kr)

 

단, 간판 설치 후 보조금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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