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방공사채 발행시 시의회 보고절차 누락한채 2,000억원 발행”

지난 `19.3월,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안 시의회 의결, 공사채 발행 총 8,503억원 승인
시의회 승인 후 2년이 경과한 `22.9월 2,000억원의 지방공사채를 발행하며 시의회 재보고 절차 임의누락,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
신동원 의원, “절차 무시한 공사채 발행은 부적절, SH공사 공사채 발행 전반에 대한 감사 지시 및 필요 시 관련자 문책” 요구

유지원 기자 | 기사입력 2023/11/21 [11:21]

“SH공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방공사채 발행시 시의회 보고절차 누락한채 2,000억원 발행”

지난 `19.3월,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안 시의회 의결, 공사채 발행 총 8,503억원 승인
시의회 승인 후 2년이 경과한 `22.9월 2,000억원의 지방공사채를 발행하며 시의회 재보고 절차 임의누락,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
신동원 의원, “절차 무시한 공사채 발행은 부적절, SH공사 공사채 발행 전반에 대한 감사 지시 및 필요 시 관련자 문책” 요구

유지원 기자 | 입력 : 2023/11/21 [11:21]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14일 2023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시의회 사전보고 절차를 임의 누락시키고 지방공사채 2,000억원을 발행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내부감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SH공사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총 8,503억원의 지방공사채 발행을 승인받고, 2020년 4월 및 7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000억원의 2년 만기 공사채를 기발행한 바 있다.

이후 시의회 의결일을 2년 이상 경과한 2022년 9월, SH공사는 공사채 발행 잔액인 6,503억원의 발행승인을 요청(6,503억원 승인요청, 2,000억원만 승인․발행)하면서 사전절차인 시의회 재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2023년 9월 행정안전부에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을 재차 요청(4,503억원 승인요청)하면서도 시의회 재보고 절차를 또다시 미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의회(해당 상임위)에 재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SH공사는 시의회 재보고 절차를 2차례나 미실시했으며 이렇게 발행한 지방공사채 규모는 총 2,000억원으로, SH공사는 “공사 내 담당자와 행정안전부 담당자 간의 이메일 질의 회신을 근거로 시의회 재보고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시의회 재보고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운 4구역 지방공사채 발행 경위>

2019. 3. 8.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동의안” 원안의결

2020. 4. 28. 지방공사채 발행(1,300억원)(SH)

2020. 7. 10. 지방공사채 발행(700억원)(SH)

2022. 9. 15. 지방공사채(6,503억원) 발행 사전승인 신청(SH) (시의회 재보고 미실시)

2022. 12. 6.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6,503억원 중 2,000억원)(행정안전부)

2022. 12. 19. 지방공사채 발행(2,000억원)(SH)

2023. 9. 15. 지방공사채(4,503억원) 발행 사전승인 신청(SH) (시의회 재보고 미실시)

 

 

신동원 의원은 “SH공사의 임의적인 시의회 재보고 절차 누락은 시의회의 심의 및 의결기능을 심각히 훼손시킨 것”이라며, “시의회 재보고 절차를 누락한 채 2,000억원의 지방공사채가 이미 발행된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SH공사의 이와 같은 시의회 재보고 절차 임의누락은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상 행정절차 미이행에 해당되며, 이 경우 미발행 공사채 발행보류와 경영평가 지표 반영 감점조치, 감사부서 감사의뢰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면서, “SH공사의 공사채 발행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와 함께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한 징계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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