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보호 근거 마련한다

연예기획사 10곳 중 8곳 서울시에서 영업, 나이 어린 연습생 권익보호 위한 시 차원 노력은 부재해
조례안, 청소년 연습생 성희롱·성폭력 및 체중감량·성형 강요 막는 보호 사업 근거 마련
김규남 의원, “연습생, 중도 포기자 등 데뷔 유무 떠나 안정적인 성장 시기 보장할 것”

유지원 기자 | 기사입력 2023/10/19 [13:05]

전국 최초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보호 근거 마련한다

연예기획사 10곳 중 8곳 서울시에서 영업, 나이 어린 연습생 권익보호 위한 시 차원 노력은 부재해
조례안, 청소년 연습생 성희롱·성폭력 및 체중감량·성형 강요 막는 보호 사업 근거 마련
김규남 의원, “연습생, 중도 포기자 등 데뷔 유무 떠나 안정적인 성장 시기 보장할 것”

유지원 기자 | 입력 : 2023/10/19 [13:05]

 

 

어린 나이 연습생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아이돌 연습생을 서울시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오는 11월 1일 개회하는 제321회 정례회 심의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기준, 국내 연예기획사 등록업체 4,774개 중 82.3%(3,930개)가 서울시에 등록해 영업 중으로 아이돌 발굴·육성·활동 등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시 차원의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르면 초등학생인 10대 초반부터 시작하는 아이돌 연습생 특성상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성희롱·성폭력과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한다.

 

오랜 기간 이어지는 연습생 시기 탓에 데뷔 실패 등 중도 포기 시 실패했다는 좌절감과 동반되는 심리적 압박, 미래에 대한 무기력감, 공포심,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조례안은 청소년 연습생 중도 포기자의 맞춤형 심리평가·상담에 이어서 진로상담을 지원해 새로운 진로 탐색을 통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시한다.

 

김규남 의원은 “K-POP 열풍으로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지만, 주역인 아이돌이 성장하기까지 도사리는 위험과 불안 요소는 모두 어린 연습생 개인의 몫으로 전가됐다.”라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종국에 데뷔 유무를 떠나 안정적인 성장 시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라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서울특별시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며, 안정적인 대중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 연습생”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인의 직업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ㆍ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제공받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4.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한다.

5.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폭언ㆍ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 연습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 연습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연습생의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연습생의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소년 연습생의 처우, 교육 여건, 진로 현황 등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 연습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의회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청소년 연습생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 등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청소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청소년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심리상담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연습생의 심리상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연습생의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2. 청소년 연습생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청소년 연습생의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4. 청소년 연습생의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연습생의 심리상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심리상담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 연습생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 시장은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시장은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