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시민에게 직접 듣는다

11월 행정사무감사 앞서 9월1일~10월20일까지 시민제보 받을 예정
3불 예산 원칙에 초점을 맞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기대
접수된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계획
김현기 의장, “시민 의견을 경청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감사 추진할 것”

김정현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9/04 [14:17]

잘못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시민에게 직접 듣는다

11월 행정사무감사 앞서 9월1일~10월20일까지 시민제보 받을 예정
3불 예산 원칙에 초점을 맞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기대
접수된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계획
김현기 의장, “시민 의견을 경청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감사 추진할 것”

김정현 대표기자 | 입력 : 2023/09/04 [14:17]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0일간 서울시민의 감사제보를 받는다.

 

이번 시민제보는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추진되며, 제보받은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

 시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사례가 있는지 시민의 눈높이로 감시하고, 이를 적극 개선해나감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고 향후 정책방향 설정의 가늠자를 제시할 계획

 

금번 시민제보 대상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특히 서울특별시의회는 제11대 의회가 그간 강조해왔던 불요불급한 용도, 불분명한 목표, 불투명한 효과라는 3불 예산 원칙과 관련한 제보가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이나 수사에 관한 사항,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이 우려되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내용은 제외하게 된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될 예정이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내용이 공개될 수는 있다.

 

 

김현기 의장은 “금년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시의회 개원 이후 1년여간 축적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행하는 만큼, 서울시민들의 삶에 깊이 공감되는 실질적이고도 날카로운 지적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또한 높을 것” 이라며, “특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른바 「3불예산 원칙」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고 요청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제보를 받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023. 11.2.(목) ~ 11.15.(수)까지 14일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통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행정사무 감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기간 : 2023. 9. 1.(금) ~ 10. 20.(금), 50일간

제보내용

「예산3불원칙」(불요불급한 용도, 불분명한 목표, 불투명한 효과)에 어긋나는 사항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사항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

 

 

제 외 사 항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혹은 개인의 재산·신변 등 사익에 관한 민원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분야가 불명확하고 시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주제 등)

참여방법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시민참여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이 메 일 : legis79@seoul.go.kr / FAX : 02)2180-7920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의회 법제담당관((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3층)

 문의전화 : 02)2180-7881~7885

 

 제보내용 및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이며, 다만 제보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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