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의원,“UN 답신 관련, 교육감 결재 사항을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무근본 행정 사과해야!”

최 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아직 논의 절차 시작도 안 해 교육청, 시의회가 학생인권 탄압하는 것처럼 호도”
교육감 결재 사항을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무근본 행정처리 강력 질타

유지원 기자 | 기사입력 2023/03/19 [20:54]

최유희 의원,“UN 답신 관련, 교육감 결재 사항을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무근본 행정 사과해야!”

최 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아직 논의 절차 시작도 안 해 교육청, 시의회가 학생인권 탄압하는 것처럼 호도”
교육감 결재 사항을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무근본 행정처리 강력 질타

유지원 기자 | 입력 : 2023/03/19 [20:54]

 

 

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지난 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이 UN에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한국 정부기관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최유희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8월 18일 대표 청구인이 6만 4,347명의 청구인 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했고, 약 4만 5천 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난 2월 수리된 사안”이라며, “아직 논의 절차조차 시작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교육청이 UN에 조사요청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아직 주민청구조례안이 발의되지도 않았고 상임위에 회부되지도 않았음에도, UN에 서울시의회를 조사해달라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대한민국 교육행정기관으로서 본분과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나갔다.

 

또한 최 의원은 “답변서 회신 절차에도 큰 문제가 있다”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전결 규칙」에 따르면 ‘국제교육교류 및 국제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에 해당하는 사무는 교육감 결재사항임에도 이를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이나 소관 사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이며,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도 통상적인 민원 처리 정도의 사안일 때나 가능하다”라면서, “외교부를 거쳐 국제기구로 전달되는 대외 발신 공문서를 과장 전결로 처리한다는 것은 행정 처리의 기본 조차도 안 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논의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국제기구의 권위에 편승하여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논의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질 나쁜 수”라며, “서울시의회를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교육청의 부적절한 처신에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대표의결 기관으로서 본분과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주민조례발안은 주민조례발안법 및 서울시 관련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의 주민이 2만 5천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4만 4,856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 의회에 수리되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