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곤 부의장,“문헌일 구청장의 백지신탁 거부, 공직자로서의 자질 의심 돼”(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곤부의장)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곤 부의장은 지난 25일 구로구의회 제32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의 이름으로 발표된 논평을 중심으로 문헌일 구청장의 백지신탁 거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문헌일 구청장은 170억 원 상당의 회사 주식에 대한 정부의 백지신탁 결정을 거부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지난 5월 10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패소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마저 문 구청장이 1990년부터 운영해 온 모 엔지니어링 회사의 주식 4만 8,000주에 대해 구청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또한, 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에 따르면 문헌일 구청장의 재산은 지난 1년간 무려 47억 원이 증가하면서 196억 3,000여만 원에 달했으며, 이는 서울시 25개 구청장 중 가장 큰 증가폭이었다.
김영곤 대표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의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고, 이 당연한 법적 의무를 거부한 문 구청장님의 버티기식 태도는 공직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의원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며, 특히 국가의 근간을 지키겠다고 나선 공직자에게는 더 철저한 준법 의식이 요구된다.”라며 “만일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는 여당 소속 기초단체장이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하고 또다시 항소를 통해서 사익을 앞세운다면 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인 김영곤 부의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을 지킬 생각이 없고 사회가 요구하는 공직자 윤리가 그렇게 싫다면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하며, 여전히 사익이 우선이라면 공직을 내려놓고 개인 사업에 전념하면 됩니다. 문헌일 구청장의 금번 백지신탁 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할지 구로구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라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170억 백지신탁 1심 패소후 항소를 하였다. 1심 판결이 2년여 걸렸으니 임기내에 항소 판결이 결정 나지 않을수도있다. 구로구민들에게 고위 공직자에 기본 윤리를 위해 정해진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문헌일 구로구청장의 입장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인사혁신처 정부 관계자는 항소심이 진행중이고, 만약 2심 패소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여 임기내에 결정이 나지않더라도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는 이루어 진다는 것을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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