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조례 구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조례 토론회

김정현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1/05/08 [10:41]

개혁조례 구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조례 토론회

김정현 대표기자 | 입력 : 2021/05/08 [10:41]

 

LH SH 공기업 공직자 투기의혹 등과 관련하여 4.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실제 작동될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의 조례제정 추진 방안을 모색 하고자 2021년 5월 3일 월요일 16:00에 구로구의회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구로구의회 박동웅의장 김희서 의원및 최숙자 박평길 정대근 이명숙 노경숙 의원이 참석

의회사무국 라현정의정팀장 김태영 제3전문위원 구로구 감사실 서동주 조사팀장 오경애 청렴인권팀장

등이 참석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안병순 운영위원장 참석

 

토론회 주요내용 으로는 구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조례 취지 및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추진 방안 모색등 토론자들 간의 다소 입장의 차이가 있는 원론적 시각의 차이를

느끼는 형식적 발언들이 오고 갔다.

 

본 기자가 보기에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은 민주당 소속 다수 구의원들이 박동웅 의장을 제외하고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안병순 위원장 말고는 이 토론회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조례법에 대한 관심과 구로 구민이 공직자를 바라 보는 시각들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토론회 전반적 분위기였다.

 

토론회 발언 중 안병순 위원장이 이 법의 취지에 실사례 구로구청 모국장의 경조사 문자의 부적절한

사례를 거론한 토론과 다수의 구로구 공직자의 의혹 J 의원 P 의원 등등 의혹이 있다는 정도였다.

이에 박동웅 구의장은 의혹은 제기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의혹들이 실체가 없는 의혹들이었다는 점을

거론 하였다. 그 밖에 이해 충돌 방지법을 이해하고 잘 실천 하자는 토론이었다.

 

구로구 감사실에서는 이해충돌 방지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칙 강령등 있었던 법에 강화된

법이라는 이해 정도의 구로구 공무원들이 바라 보는 시각의 원론적 이야기였다.

 

그리고 더욱 아쉬웠 던점은 코로나19에서 어렵게 진행한 토론이었다지만 토론 참석자 말고 객석이나

구로 구민들의 토론회 발언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토론회였지만 코로나19로

토론회가 아쉽게 진행되어 마친 것 같다.

 

이에 이 아쉬움을 조금은 풀어 보고자 토론회를 마치고 그 다음날 구로5동 신도림 주민 대표 구로 지역사회 대표분들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대해 구로디지털뉴스는 토론을 나누어 보았다.

 

구로5동 주민 대표분 토론 의견이다.

동장이 통장들에게 지역 주택 조합도 주택 개발에 한 방법이다. 그래서 통장분들의 활동을

이해하고 지지 한다는 이야기가 과연 있을 수 있는 말인가?

그리고 그 통장이 통장으로 활동 하면서 지역주택 조합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통장직을 그만두고 아직까지도 지역주택 조합 대표격인 활동을 돈을 받으며 하고있다.

동장으로서 이들과 통장들에게 지역주택 조합을 비호하는 발언들을 하는 것이 공직자로 과연 올바른 것인가?

 

동장이 우리 동네가 잘되려면 LH SH가 들어와서 공공 개발이 되야 한다는게 과연 공직자가 해야할 말인가? 

 

그리고 구청 공직자들이 개발 건축브로커와 형님 동생 하면서 그 사업 형님이 그냥 하시면 된다고 말하며 개입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공무원 수칙 강령이나 이해충돌 방지법 만들면 뭐해 뒷 구멍으로 이러고 다니는데 처벌은 할 수 있는 법인것인가?

강화된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에 의하면 이 법을 어긴 자는 7년이하 7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 법에 의하면 가족 친인척들도 비리 사실에 연류 되어 있다면 그 공직자는 함께

조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직에서 퇴직한 후 3년 동안에도 이 법을 적용 받는다.

하지만 이 법이 기소가 되려면 일반인이 신고 하기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구로구에서는

이 법을 조례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이다.

 

신도림 주민 대표분의 의견이다.

골목길 땅도, 인도도, 그리고 소방도로 까지도 주민들에게 어떠한 동의나 공청회 의견과 공론의 수렴도 받지 않고 개인이나 업체에게 팔아 먹는 것은 처벌이 안되는 것인가요?

이게 옳은 일입니까?

구로 구민 땅이지 그 땅이 이성 구청장 땅입니까?

구로 구청 직원들 땅입니까? 왜 그렇게 일들을 하는데 법에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면 뭘해 행정하고 결정 하는자들이 자기들 안다치게

요리조리 피해가며 또 팔아 먹을 것인데 답답합니다.

 

구로 지역사회 대표분의 의견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진정한 시민단체 기구가 구로구에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부정 비리 잘못 행해진 행정들로 인해 피해 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날카롭게

공익의 소신을 가지고 한목소리를 만들어 나아갈 진정한 시민단체가 구로구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구로구 구민들이 스스로의 권리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조례가

잘 만들어 졌으면합니다. 그 법이 잘 시행 되는지 구로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공직자들이 법을 실천 하는지 그것을 잘 견제 할 수 있는 주민 편에서 구로구 주민의 일을

하는 시민단체가 꼭 만들어 졌으면합니다.

 

작은 토론의 의견들이었지만 구로디지털뉴스 본기자가 보기에는 구의회에서 본 형식적 토론보다 주민들의 솔직한 민심이 반영된 열띤 토론이었다.

 

토론의 대안 결론으로

토론 참여자 주민 대표분들은 우리 동네가 잘못 되어진 것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비위

공직자들 에게는 구로 주민들의 서명을 모아 고발및 수사 의뢰를 하고

나아가 이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진정한 구로시민단체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구로디지털뉴스는 구로구에 구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시민단체가 만들어져 구로 구민의 힘이되어 주는 단체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원 할 것이다.

 

구로디지털뉴스는 공직자의 부정 부패 및 결탁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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