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녹지공간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안 마련해야김 의원, ‘녹지 생태도심 가이드라인’ 추진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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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11월 14일(화)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방형 녹지공간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 ’22년 5월 오세훈 시장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발표 이후 이 내용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도정기본계획) 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이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 라고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에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선도사업지를 지정하였으며,「도정 기본계획」발표 전에 이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구역의 경우, 이후에 발표된 「도정 기본계획」에 맞춰 계획을 수정하고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녹지생태도심 전략’ 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도정 기본계획」을 살펴보니,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 개방형 녹지공간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녹지 생태도심 가이드라인’을 따르겠다고 되어 있고, 이에 가이드라인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하고, “그런데 이 용역이 22년 12월에 착수하여 23년 12월까지 추진되는데, 이미 23년 3월에 ‘녹지 생태도심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심의기준부터 도출되는 것이 타당한가? ”라고 지적했다.
여 본부장은 “선도사업 진행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해서, 정비계획안 수립에 가장 중요한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높이 등의 내용을 담은 심의기준을 먼저 진행하게 되었다.” 고 설명하고, 이어서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내용에는 개방형 녹지가 조성됐을 때, 관리방안 주체 및 관리가 잘 안됐을 시의 패널티, 녹지가 갖춰야 할 조건 등을 담을 계획이다.” 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의 가시적인 성과도출을 위해 너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 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도심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민간대지에 조성된 개방형 녹지공간의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라고 질의했다.
여 본부장은 “관계 전문가들도 녹지 조성 이후의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바, 개방형 녹지의 관리체계 마련을 가이드라인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 답변하고 “ 민간대지에 조성된 개방형 녹지공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리책임은 건축주에게 부과하되 ‘건축협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만약 관리가 안됐을 경우에는 토지가액에 비례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라고 설명했다.
‘건축협정’ 이란 건축법 제8장의 2에 근거하여,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간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할 수 있는 협정이다.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는 지역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재정비촉지지구 중 존지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구역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사업의 취지도 좋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문제는 사업 추진 이후 사후관리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 ‘녹지 생태도심 전략’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하여, 개방형 녹지공간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