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000만원 긴급대출…9일부터 온라인 접수

식당·카페·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 1천만원 추가 대출

김정화 | 기사입력 2020/12/09 [18:04]

소상공인 2000만원 긴급대출…9일부터 온라인 접수

식당·카페·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 1천만원 추가 대출

김정화 | 입력 : 2020/12/09 [18:04]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연평균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은 대상이 아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이다.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진공 홈페이지, 혹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0%이며 만기는 3년이지만 추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 전개 양상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규모·지원방식 등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